박근혜정부 시절 '관제시위'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허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친정부성향 시위 지원 의혹인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16일 허 행정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 행정관에게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을 통하거나 직접 기업을 압박해 특정 보수성향 단체에 돈을 제공, 정부 정책에 유리한 방향의 시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허 전 행정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그는 이달 12일 검찰에 출석해 "어려운 민간단체를 도와주는게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한 적은 있다. 내 업무가 원래 시민사회 단체 활성화와 소통 담당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3월6일 국정농단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경련이 청와대 지시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전경련은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에서 확보한 금액과 자체 예산 등 약 68억원을 관제시위에 지원했다.
특검 수사기한 종료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중앙지검 특수3부에 배당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