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까지 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에 반대할 가능성이 낮은 인사만 선별적으로 불러 국무회의를 구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국무회의 소집 과정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국무위원 19명(여가부 장관 제외) 중 12명만 소집됐고, 나머지 7명은 회의 자체를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저녁,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함께 삼청동 관저에 머물던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5명의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정원장을 우선 소집했다. 이후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 6명이 추가 호출됐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직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상황을 보고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정환 수행실장이 대통령의 지시로 6명을 부르라고 했다”며 “긴급한 외교·안보 관련 사안일 것으로 짐작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러한 호출 방식이 의도적으로 특정 국무위원만 선별해 반대 가능성을 차단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국무회의에 불참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소환 조사했다.
유 장관은 조사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분명히 (계엄에) 반대했을 것”이라며, 자신이 배제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은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회의에 불려 가지 않은 이들이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반대로 참석자 중 일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공모한 '공범'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한 참석 국무위원들 다수는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말렸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이들의 진술 신빙성을 검토한 뒤 법리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