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에 속도를 내자 공방전을 벌였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인 2부에 배당하고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첫 합의기일에서 심리를 진행했다. 오는 24일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 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대선 전 처리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재판 절차 진행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냐며 국민의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행위”라면서 “'6·3·3 원칙'을 적용해 신속하게 재판했어야 했지만 1, 2심에만 2년6개월을 끌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다.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면서 “이 후보 역시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꾸라지' 행보를 멈추고 사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속한 재판은 존중돼야 할 원칙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면서 “해당 사건은 1·2심 법정 재판 기간을 훨씬 넘겨 선고되고 유무죄가 갈린 바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마치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이라면서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