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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스쿨존서 시속 102km 난폭운전, 사실은 음주운전

징역 10개월에서 1년 2개월로 늘어


【STV 신위철 기자】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난폭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11시 10분께 음주 상태로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7%로 나타났다.

A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스쿨존에서 시속 102km로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

7차례 신호를 위반하고 4차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멈춰섰다.

그는 2017년과 2021년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했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나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했다”면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난폭운전을 했고 상당히 위험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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