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가 딸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양 후보의 대출 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중앙회 등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41평)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당시 매입가는 31억2000만원이었다.
양 후보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본인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았다.
담보로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잠원동 아파트를 제공했다. 이 대출금을 통해 양 후보는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여만 원을 갚고,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돌려주는 등 채무를 갚았다.
문제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을 주택 매입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편법 대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 대출은 대출 실행 3개월 내에 사업 목적에 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증명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다. 양 후보는 사업 증명 용도로 장녀 명의로 된 억대 물품 구입서류를 해당 금고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 후보의 장녀는 새마을금고 대출 6개월 후인 2021년 10월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나, 사업 목적의 대출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양 후보는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편법대출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자신을 향한 일부 비판을 수용했다.
다만 양 후보는 “사기 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다.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나,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나”라고 반발했다.
중앙회는 1일 양 후보에게 사업자 대출을 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현장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