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소속 의원 중 최소 27명이 ‘가결’ 표를 던지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국회법상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인 20일 보고되고,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국회의원 수는 297명이다. 민주당 소속은 167명이다.
이는 지난 18일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을 뺀 숫자이다. 최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21대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 비레대표 후보인 허숙정 씨가 승계한다.
하지만 아직 승계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허 씨는 21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지 확정되지 않았다.
허 씨 외에도 단식으로 병원에 있는 이 대표와 윤관석 민주당 의원도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라 표결에 불참한다.
결국 표결이 가능한 국회의원 숫자는 295명이며, 민주당 소속은 165명이다. 모두 출석할 경우 체포동의안은 출석 의원 과반인 148명이 ‘가결’ 표를 던지면 통과된다.
가결표를 던지는 의원 수는 국민의힘 의원 111명과 정의당 의원 6명, 시대전환(조정훈)·한국의희망(양향자) 각 1명, 여권 성향 무소속 황보승희·하영제 의원 등 121명이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 중 최소 27명이 가결에 투표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한다. 지난 2월27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는 민주당 의원 31~37명이 가결에 투표한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