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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부동산 서류 5총사 살짝 맛보기


【STV 임정이 기자】부동산을 살 때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를 확인해봐야 한다. 계약을 잘못하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요즘 부동산 보증금 사기 등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부동산 서류의 공식 명칭은 ‘공부서류’이다. 공부서류를 통해 부동산 피해를 예방하자.

부동산 서류 5총사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있다. 각 서류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에는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두 종류가 있다. 일단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건물 주인이 진짜인지, 산 건물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토지주인이 진짜인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면적·층수·구조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다. 간혹 부동산 중개업자나 주인이 실제 면적을 잘못 알고 매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토지대장
토지의 사용용도(지목), 실제 면적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지적도
토지의 모양과 옆 토지와의 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를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개발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016년 1월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18종의 공부서류들을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통합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는 무료이고, 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종합형’ 1000원, ‘맞춤형’ 800원이다. 동·읍·면사무소에서 발급 받는 경우에는 ‘종합형’ 1500원, ‘맞춤형’ 1000원이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다만 등기를 할 때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는 할 수 없고, 해당 부동산을 각각 따로 발급받아 신청해야 함을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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