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임정이 기자】60대 A씨는 전북 부안의 자신의 운영하는 종교시설로 50대 신도 B씨를 유인한 뒤, 비타민이라고 속여 마약을 투약하게 하고 성폭행까진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더군다나 B씨를 유인하기 위해 “내가 2,000억이 있는데 일부를 줄 수 있다”며 부를 과시하는 등 터무니없는 거짓말까지 했다. 그렇게 유인한 뒤 1차 성폭행을 저지른 뒤, 다음날에도 B씨에게 마약 투약을 권유하며, 물에 희석한 마약을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먹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곧바로 서울로 도피했고, 5일 만에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6일 강간치상, 강간,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6번의 실형을 받았고 심지어 누범 기간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나이, 환경, 건강 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누범의 경우, 누범(累犯)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으로, 누범에 대하여는 형이 가중되어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최근 마약 범죄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다고 들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범죄통계 협력 2단계 사업 MOU 체결을 하는 등 마약근절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