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가 1년 추가되면서 당원권 정지 기한이 차기 총선 직전인 2024년 1월까지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차기 총선 출마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모두 기각되고 윤리위 추가 징계까지 받으면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기로에 놓였다.
하지만 징계 종료 시점(2024년 1월 8일)이 차기 총선 직전인만큼 차기 총선 출마 가능성까지 완전히 막아버리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 전 대표의 정치 활동을 견제하면서도 총선 출마를 막지 않았다는 명분을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징계 심의를 마치고 ‘당원권 정지 1년 의결’ 사실을 밝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근거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지속적 모욕적·비난적 표현으로 인한 명예 훼손 등을 제시했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 탈당 권유에 이어 수위가 높은 징계다. 당 안팎에서는 가처분 기각으로 이 전 대표의 입지가 좁아진 만큼 ‘당원권 정지 3년’ 정도의 중징계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는 절묘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 2024년 1월 8일은 차기 총선이 치러지는 4월 10일에서 딱 석 달 앞선 시점이기 때문이다.
차기 총선 출마를 공언해온 이 전 대표의 총선 출마 길을 열어주면서도 정치적 운신의 폭은 좁히는 징계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