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세계 최대 김해 고인돌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훼손한 김해시를 상대로 경찰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구산동 지석묘와 관련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김해시장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의 긴급조사 결과, 상석의 주변부에서 문화층의 일부(20cm 전후)가 유실된 것을 발견했다. 또 정비사업부지 내 저수조·관로시설·경계벽 설치 부지는 굴착으로 인해 문화층의 대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발견 됐다. 특정 시대 문화 양상을 알려주는 지층(문화층)이 유실됨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진 고인돌 묘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밝혀줄 주요 단서도 없어졌다.
현행법은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나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김해시는 구산동 지석묘를 정비하면서 묘역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박석(얇고 넓적한 바닥돌)을 사전 허가나 협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내 훼손했다는 논란 속에 있었다.
한편 이번 발굴과 정비사업이 전임 시장 시절부터 빚어진 일이어서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인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 때 "(문화재 정비)절차에 관심을 덜 가졌고, 무지했다. 죄송하다"며 "이번 일이 뼈아픈 교훈이 됐다"고 사과했습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정비사업을 담당한 김해시청 전·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