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직접 수사범위 복원’ 시행령에 대해 “기존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한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면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한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꼽는데 그만큼 검찰공화국에 대한 가능성, 소통령으로서 검찰독재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한 장관에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야당 대표가 국무위원을 향해 ‘너무 설친다’라고 말한 것은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이다.
그는 “겸손한 자세로 이런 여론을 받아들여야 할 장관이 국회법을 무력화하면서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면서 “반성하지 않는 정부 측근들에 국민의 심판 내려질 것이다. 민주당은 한동훈의 이런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전날 검찰청법 개정안 중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중 ‘등’이라는 단어를 근거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늘린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강력 비판에 나선 것은 한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장관이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둔 시점이라는 것도 민주당이 반발한 근거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검찰청법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게 아니다”며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해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하면 범죄자는 처벌을 면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