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최순실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추천의뢰서를 재가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특검이 지연 또는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법 3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2명의 특검 후보 중 1인을 추천한 지 3일 이내에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강제 규정이 특검법에 없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특검 지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면 정치권에서 이를 막아낼 어떤 방법도 없다. 박 대통령이 이같은 점을 노려 무한정 특검 임명을 미룰 경우 임기가 끝날 때까지 특검 실시는 불가능해진다는 결론이다.
또 박 대통령이 특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구실로 특검 수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며 '특검 재추천'을 계속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특검 구성은 무한정 뒤로 늦춰지게 된다.
이밖에 박 대통령이 특별검사보 임명을 지연시켜 특검의 실질적인 활동을 늦출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 당시 야당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를 거부하고 다시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하며 특검 구성을 지연시킨 바 있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특검법 3조에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밝혔다.
금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위법을 저지른 경우까지 아직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하고 지연시키려고 하면 이를 제재하고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다"면서도 "박 대통령이 '특검은 받겠다'고 했고, 특검법도 하루만에 재가하지 않았는가. 임명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한번 지켜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지연시키고 대면조사를 피하려고 해도 이제 명분이 없다"며 "게다가 특검 조사를 하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피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물론 청와대는 아직까지 특검 임명에 대해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했고, 특검 조사에서도 중립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