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이슈화된 선거법위반 논란 등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완성시점(6월 19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당시 제기된 정치권 내 고소·고발사건의 수사에 탄력은 없지만 속도는 붙고 있다.
3일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최근 우 의원에게 오는 14일까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받으라는 소환통보를 보냈다.
우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으면서 새누리당 박 후보 5촌 살인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측은 이를 문제 삼아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우 의원을 고발했었다. 우 의원 측은 소환에 응할지의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시즌에 일어난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여야가 상호 취하하는 것이 정치권의 관례여서 우 의원 측은 다소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우 의원 측은 이 사건이 자칫 BBK사건과 같은 ‘승자의 날선 검’으로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목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당 차원의 대응이 미비한 점 역시 우 의원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이와 같은 걱정을 하는 것이 우 의원의 케이스만은 아니다. 여야 모두 대선 당시 고소고발을 거의 남발하다시피 했고, 그 결과로 현재 검찰수사사건에 맞물린 정치인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새누리당은 고발을 하나의 전략으로 일관되게 활용해 왔다. 신천지 관계 의혹을 제기했던 ‘나꼼수 3인방’이 고발됐고, 인터넷댓글 의혹의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감금했다는 혐의로 민주당 정세균 상임고문 등 10명이 고발되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공세에 민주당 역시 고발로 응수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NLL 발언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거물급 의원들과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었다.
고발딱지를 남발한 양당이 현재까지는 선뜻 취하할 생각들이 없어 보인다. 정치인들의 줄소환이 불가피한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선거기간 중 있었던 고소·고발 건을 취하하지 않을 것이란 방침을 ‘대선 직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당시 심재철 최고위원 등이 흑색선전의 만연을 막자는 취지로 취하 없이 엄정대응하자는 발언을 했던 것이다.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양당이 고소·고발 일괄취하에 합의하지 못하면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은 공소시효 완성일인 다음달 19일까지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없겠다.
대선 직후, ‘우격다짐’과 ‘전전긍긍’도 즐비한 관행이라면 관행인데 적절히 타협점을 찾아내어온 것도 관례라면 관례이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전의 관례를 답습(?)하는 것은 나름대로 하나의 상생 방침일 것이다.
【박상용 기자 200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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