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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삼성 뇌물' 재판 5개월 대장정 마무리 결심 공판

  • STV
  • 등록 2017.08.07 09:10:55

【stv 사회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50여 차례 공방 끝에 7일 마무리된다.

 지난 3월9일 첫 재판이 열린 뒤 약 5개월 동안 '마라톤 재판'을 벌여온 삼성 재판이 마침내 종착역에 다다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재판에서 특검팀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양측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공방 기일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시도 ▲이 부회장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부정 청탁했는지 여부 ▲정유라(21)씨 지원 인식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공모 관계 인식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특검은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 요구대로 정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정씨를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특검이 '가공의 프레임'에 끼워 맞추고 있다며 맞섰다.

 이 부회장 등도 직접 최후 진술을 할 시간을 갖는다. 지난 2일과 3일 피고인 신문에서 정씨의 승마 지원 정황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이 부회장이 이날 마지막으로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날로 이 부회장 등의 1심 재판을 마친다. 이후 그동안의 심리 결과를 검토해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2주 뒤 선고 공판 일정이 나오고 이 부회장 구속 만기일이 이날 27일인 점을 고려할 때 8월 넷째 주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의 선고를 생중계로 지켜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주요 사건'에 한해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허용했다.

 국민적 관심사 등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 1심 선고가 '생중계 1호' 재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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