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19일 특허청과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업무를 시행한다.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시행은 KDB산업은행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는 유일한 정부공인 기술평가기관으로 다년간 기술거래·평가 업무 수행을 통한 기술금융 역량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IP 관련 주무부처인 특허청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이를 금융상품으로 현실화 한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의 발굴 및 육성, 지식재산권 담보금융 시행 및 회수지원펀드 조성,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모형의 개발 및 지속적 개선 등이다.
또한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주요 내용으로, 특허 등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부동산 담보 없이도 IP가치평가를 통하여 자금 대출(최대 20억원)이 가능하다.
【김인숙 기자 news3@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