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지난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전인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이 신문 광고나 집회 발언, 유튜브 등을 통해 대선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이들의 허위 주장에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들의 판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무혐의 근거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