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정부가 최근 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이 날아와 뒤따르던 차량의 유리창을 관통한 사건과 관련해 판스프링 설치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판스프링은 노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다.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은 화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판스프링을 적재함 옆에 지지대로 삼아 끼워놓는다.
판스프링이 달리는 화물차에서 떨어지면 뒤 따르던 차량을 덮칠 수 있다. 이 사고는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치명적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 적재 장치를 승인 없이 변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국토부는 화물차 관련 단체에 사고 사례를 전파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불법 행위를 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검사소에서도 6개월마다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 시 판스프링 불법 설치 여부 및 완충장치 손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불법 행위를 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