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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이재용·신동빈 사면…MB는 사면 안돼

광복절 특사에 경제인 대거 포함


【STV 신위철 기자】8·15 광복절 특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이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되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경제인 4명을 포함한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했다"고 말했다.

큰 관심을 모았던 경제인 사면 대상자 중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지만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정치인에 대한 특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사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던 정치인은 이번 특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과 투병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면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김 전 지사 또한 대통합의 차원에서 사면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모두 빗나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의 반대가 높은 정치인들의 특사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첫 사면으로 광복절을 맞이하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포함) 및 주요 경제인과 노사 관계자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했다”면서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 제고의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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