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성 상납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현직 여당 대표가 징계를 받은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8일 새벽 밝혔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로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져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또한 이 대표는 정치 생명에도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이 대표는 “징계를 수용할 수 없으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윤리위 재심 청구,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께까지 국회 본관에서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며 징계를 심의했다.
이 대표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사건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윤리위가 인정하면서 중징계가 불가피해졌던 상황이다.
윤리위는 다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철퇴를 날렸다.
이 대표의 징계로 국민의힘은 리더십 복원 등을 놓고 당내 인사들이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