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및 전국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가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주시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는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 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오늘 11월 27일 시행되는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군지협은 소속 국회의원들과 공동 주최한 이날 공청회를 통해 민간공항 피해 보상과 지원 형평성을 보장하고 피해 주민의 정당한 보상의 계기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군지협은 이날 군시설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 상황과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군지협과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군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유상범 의원(미래통합당,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군 시설이 많은 강원도는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피해보상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 외에도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원주을), 한기호(통합당,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 등이 참석해 공청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해 국방부에 전달키로 했다.
박중근 충주부시장은 “군 소음으로 인한 시민 고통을 절실히 공감하고 있어 실질적 보상을 위한 법령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올바른 기준을 세워져 모든 분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