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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6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 2배) 부과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6.29.~7.31.)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요

·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 시행일: 2020. 6. 29.(월)
* 계도 기간(6.29.~7.31.) 동안은 계고장 발부, 8월 3일(월)부터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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