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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환노위,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휴일수당 150% 합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1주(週)를 7일로 명시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26일 오후부터 27일 오전까지 밤을 새며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2013년부터 5년을 끌어온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밤샘 논의 끝에 해답을 얻은 것이다. 

  환노위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1주일은 7일임을 명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당은 52시간이지만 1주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토·일요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행정해석하고 최대 68시간 근무를 허용해왔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단 30인 미만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유예가 2021년 7월1일이 종료되더라도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 합의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부칙으로 2022년 12월31일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적용을 논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한 그간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걸림돌이었던 휴일근로수당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기로 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더하기로 했다. 이같은 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에 전면 도입하기로도 했다. 도입 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다. 환노위는 부대의견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태조사 후 필요시 국회와 지원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 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3.1절과 같은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환노위는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간 휴일 양극화 현상 해소를 기대했다.

  '무제한 근로' 논란을 일으켰던 특례업종은 현행 26개에서 육상운송업(노선버스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로 축소된다.

  존치되는 5개 업종도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9월1일이다.

  환노위는 연속 근로자 근로시간은 주당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하는 것도 합의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속한 후속 논의를 촉구했다.

  홍 위원장은 "국회에서 2013년부터 주 52시간 체제로 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서 사실상 5년 만에 합의를 했다"며 "여야가 대단히 균형 있게 합의를 도출했다"고 자평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한국당이 민생정치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다"며 "3당 원내대표간에 잘 얘기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이 부분을 다 고려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휴일근로수당 할증율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여야 환노위원들은 노동계 요구와 달리 휴일근로수당을 중복할증하지 않는 대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에 전면 도입하기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이 고려한 주휴일 근무금지는 야당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중복할증 전면 금지에 대해 노동계가 손을 들어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당장은 설득하기 어렵겠지만 전체적인 노동의 측면으로 보면 불이익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조만간 내놓을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관련 선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1~2심은 성남시 환경미화원 37명이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환경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홍 위원장은 "저희가 어제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당연히 개정안을 고려할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대법원 판결 전 통과시킨 것은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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