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수사 및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 대한 선고를 9일 내린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홍 변호사는 2015년 7~10월 정 전 대표의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원 및 서울시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임직원과 고위 공직자 등에게 청탁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거나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등 수임료 34억5600만원 상당의 소득 신고를 누락, 세금 15억5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몰래변론'을 했다고 보고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 중 일부는 증거부족으로 약 13억원 정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로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연고나 친분 관계에 따른 영향력으로 수사 책임자를 접촉했고 내부 상황 등을 파악해 정 전 대표에게 알려줬다"며 "정당한 변론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관련 2억원 수수만을 유죄로 인정해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 간부에게 청탁하고 3억원을 받았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당시 3차장 검사 면담에서 수사 관련 부탁을 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개인적 친분 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해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에게 청탁하고자 정 전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화목은 1심과 2심 모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