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시킨 구직자를 실제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자에 집행된 정부 지원금이 지난해에만 11억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을 전제로 훈련시켜 실제 채용될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주는 채용예정자 훈련사업이 먹튀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채용예외 규정을 악용해 사업주나 훈련기관이 지원금만 받고 채용시키지 않은 채용예정자가 772명, 이에따라 집행된 정부 지원금이 13억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명에 불과했던 취업포기자는 2014년 15명, 2015년 185명, 2016명 521명으로 급증했다.
이에따라 집행된 정부 지원금도 2013년 26만원, 2014년 426만원, 2015년 1억9547만원, 2016년 11억5858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채용예정자 훈련은 채용을 전제로 훈련시켜 채용한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이 훈련기관에 위탁을 맡기거나 직접 훈련과정을 편성해서 채용예정자들에게 훈련시켜 채용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산업인력공단이 훈련비용을 사업주·훈련기관에 지원해준다.
채용예정자에게 훈련을 시켰으나 채용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산업인력공단 매뉴얼에 따르면 사업주의 경영상 이유(생산량 감소 등 경영악화)와 채용예정자(훈련생)의 사유(훈련생의 취업포기, 훈련성과 미흡 등)가 있을 경우 채용과 무관하게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일부 사업주나 훈련기관은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고의로 훈련생에게 취업포기서를 제출받아 자발적으로 취업 포기한 것으로 위장해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채용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사업주·훈련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포기자가 3분의 1이상 발생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신 의원은 제안했다.
신 의원은 "취업은 뒷전이고 지원금만 챙기는 얌체 사업주와 훈련기관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훈련사업에서 아예 배제시켜야 한다"며 "훈련지원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