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 통한 상조계약 피해 多
2016년 4월 경 A씨는 가입한 상품이 가입 시 설명과 다르다며, B업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B업체는 판매를 담당했던 사원은 퇴사하였고, 업무를 위탁했던 콜센터 업체도 폐업하였다고 주장한다. A씨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고지받고 상품에 가입했다며, 납입금 전액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한다.
최근 모집을 통한 상조계약 피해가 급증하면서 공정위가 이에 대한 피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달 29일 발령한 소비자 피해주의보에서 상조업체와 관련된 모집인을 통해 상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위의 사례들은 모집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 상품의 내용과 소비자가 실제로 체결한 상조 계약의 내용이 달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집인은 피고용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인 경우가 많고, 근속 기간이 짧은 편이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미 해당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모집인이란 상조업자를 위하여 상조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할부거래법 제2조제9호)
모집인을 통한 상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는 모집인의 설명 뿐만 아니라 약관, 계약 내용과 관련된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 중도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계약 중 추가 부담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확인 결과, 계약 내용이 소비자의 의사와 다른 경우 계약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현행 할부거래법에서는 모집인에 대해서도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할부거래법은 모집인에게 소비자에 대한 계약 내용 설명 의무(제23조제1항) 및 확인 의무(제23조제2항, 서명, 기명 날인, 녹취의 방법)를 부과하였다.
법에 따르면 모집인이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모집인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상조업자에게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상조업자가 그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조업자는 면책된다. 또한 모집인이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를 유도하는 것을 금지 하였다.
모집인이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모집인의 계약 내용에 관한 설명•확인 의무 위반 행위 및 금지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나, 모집인 소재지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김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