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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공정위, 모집인 통한 상조계약 피해주의보 발령

  • STV
  • 등록 2016.12.02 09:12:16

모집인 통한 상조계약 피해 多
계약체결시 약관이나 계약 세부내용 확인해야
소비자에 설명한 내용과 실제 계약 다른 경우 청약철회 可
모집인 불법행위시 공정위나 지자체에 신고가능

 


#1. A씨는 2014년 6월 18일 B상조업체의 상조 상품(월 납입금 10,000원, 납입횟수 396회) 2구좌에 가입하여 총 460,000원(23회)을 납입하였다. 가입 시 판매원은 자신을 ○○생명 담당자라고 소개하였고, 가입한 상품이 적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만기 시 100%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2016년 4월 경 A씨는 가입한 상품이 가입 시 설명과 다르다며, B업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B업체는 판매를 담당했던 사원은 퇴사하였고, 업무를 위탁했던 콜센터 업체도 폐업하였다고 주장한다. A씨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고지받고 상품에 가입했다며, 납입금 전액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한다. 

 


#2. A씨는 2015년 11월 경 B상조업체 모집인의 전화 권유로 상조 상품에 가입  하여 월 17,500원씩 11회 불입하였다. 계약 당시 모집인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반값에 제공한다고 하여 가입하였으나, 2016년 9월 26일 계약조건을 확인하던 중 모집인의 설명과는 달리 반값 상품이 아닌 기존 140회 상품을 280회로 나누어 불입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A씨는 가입 당시 모집인의 설명 내용과 실제 계약내용이 상이한바, 상조 상품 계약 해제 및 기납입한 불입금의 환급을 요구한다. 

 


#3. A씨는 2014년 12월 조부상을 당하였다. 이때 B상조업체가 A씨의 조부상을 도왔는데, 그때 도우미로 왔던 C씨의 가입 권유로 B업체의 상조 상품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 당시 C씨는 웨딩, 상조가 포함된 팜플렛을 보여주었고, 웨딩에 대해서도 말을 하여 상조 가입을 해도 필요시에 웨딩으로 쓸 수 있을 줄  알고 2구좌를 신청하였다. A씨는 결혼할 나이가 되어 2구좌 중 1구좌를 웨딩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고 B업체의 고객센터에 물어봤지만, 고객센터에서는 불가하다는 답변이었다. A씨는 가입할 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런 상황에 까지 오게 됐으니 납입금의 100%를 환급받고 싶다. 

 

최근 모집을 통한 상조계약 피해가 급증하면서 공정위가 이에 대한 피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달 29일 발령한 소비자 피해주의보에서 상조업체와 관련된 모집인을 통해 상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위의 사례들은 모집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 상품의 내용과 소비자가 실제로 체결한 상조 계약의 내용이 달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집인은 피고용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인 경우가 많고, 근속 기간이 짧은 편이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미 해당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모집인이란 상조업자를 위하여 상조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할부거래법 제2조제9호)

 

모집인을 통한 상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는 모집인의 설명 뿐만 아니라 약관, 계약 내용과 관련된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 중도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계약 중 추가 부담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확인 결과, 계약 내용이 소비자의 의사와 다른 경우 계약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현행 할부거래법에서는 모집인에 대해서도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할부거래법은 모집인에게 소비자에 대한 계약 내용 설명 의무(제23조제1항) 및 확인 의무(제23조제2항, 서명, 기명 날인, 녹취의 방법)를 부과하였다. 

 

법에 따르면 모집인이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모집인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상조업자에게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상조업자가 그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조업자는 면책된다. 또한 모집인이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를 유도하는 것을 금지 하였다.

 

모집인이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모집인의 계약 내용에 관한 설명•확인 의무 위반 행위 및 금지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나, 모집인 소재지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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