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재계가 강하게 반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을 연이어 통과시킨 여권이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내기로 하는 등 '완급 조절'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2일) 국무회희에서 두 법안을 의결하고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 정신을 더욱 발휘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다”면서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고 어느 한쪽 편만 있어서 되겠나.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으며, 김병기 원내대표도 경제6단체 대표단과 배임죄 완화를 논의했따.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당대표가 되고 경제계 방문이 예정돼 있는데 '제일 먼저 소상공인연합회를 가자'고 해서 첫 일정으로 왔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폐업자가 100만 명이 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을 고려했다고 권향엽 대변인은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에서 소상공인 예산으로 내년도에 5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 여러분 허리를 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2차 소비쿠폰이 조금 있으면 실시될 것 같은데 지난번이 마중물이었다면 경제계 활기를 더 넘치게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재고해달라”며 “이는 이미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연합회의 요청에 대해) 정책위에서 검토해보기로 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해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