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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송법 개정안, 與 주도 국회 통과…野 "입법 독주" 격렬 반발

정청래 체제 ‘개혁 입법’ 본격화…필리버스터 중단 후 표결 강행


【STV 김형석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야 간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퇴장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로써 방송법은 1년여 만에 다시 입법 절차를 밟게 됐고, 정청래 대표 체제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는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기존 11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 교섭단체 외에도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넓히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TV)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도 책임자는 해당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방송법을 “공영방송 해체법이자 민주당 기관방송법”이라고 규정했고,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권과 다수당의 입맛대로 밀어붙이는 입법은 공영방송 독립이 아니라 장악”이라며 강행 처리에 유감을 표했다.

앞서 방송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24시간 12분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국회법상 24시간 이후 재적 5분의 3(180명) 찬성으로 토론 종료가 가능해지자 민주당과 군소 야당은 이를 곧바로 표결로 전환했다.

방송법 표결 이후 국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다시 돌입했다. 다만 이날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이 필리버스터는 자정에 자동 종료되며, 해당 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방송법과 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방송3법’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8월 임시국회는 이미 6일부터 소집된 상태로, 본회의는 여름휴가 이후인 21일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정청래 대표는 앞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관련 법안을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향후 방송3법 외에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더 쎈 상법(2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민주당의 ‘살라미 전략’과 국민의힘의 재차 필리버스터 시도로 인해,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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