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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총리 인준안 국회 통과…“상법 개정, 여야 첫 합의 처리”

국민의힘 불참 속 총리 인준 가결…상법·계엄법 등 주요 법안 줄줄이 통과


【STV 김형석 기자】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함께 상법 개정안, 계엄법 개정안, 한우법 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했다.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며 표결에 불참했으나, 법안 처리 표결에는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은 총리 인준과 법안 표결에 모두 참여했다.

이번 인준안 통과로 김 총리는 제49대 국무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김 총리는 ‘86 운동권’ 출신의 4선 의원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신명(新明)계’ 핵심 인물로 분류된다. 1996년 32세에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21대 총선에서 복귀,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재산·학위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했으며, 본회의 표결 중에는 국회 중앙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김민석 인준 강행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독재 본능이 드러난 정치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하는 내각을 위해 총리 인준은 불가피한 절차”라며 국민의힘의 태도를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방해한다면 내란 동조 세력의 내란 청산 방해로 간주해 국민과 함께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국회는 총리 인준 외에도 여야 첫 합의 처리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다시 추진했고, 여야는 ‘3% 룰’을 일부 보완해 반영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쟁점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줘 감사하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국회는 계엄 선포 시 군·경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고, 국회의원 및 공무원의 의정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과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한우법’도 처리했다. 특히 한우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지만, 올해 들어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외에도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를 규탄하는 결의안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촉구하는 결의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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