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 중이다. 공정위는 규제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상조업체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 중이다.
그간 상조업계 외부에서는 ‘상조업체의 자산운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위메프 사태로 인해 대형 오픈마켓의 문제점이 불거지자 이러한 위험이 상조업계로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머지, 해피머니상품권, 티메프 다음에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 생각해볼 때 상조업계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공정위에서는 내부 자산운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주로 내부 거래로 이뤄지는 자금거래를 차단하여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일례로 대명스테이션의 경우 선수금을 대명소노그룹 내 계열사들을 지원하는 데 이용된 바 있다. 이 같은 자금이 제대로 회수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내에 자산운용 관련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내부 자산운용의) 심각성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으며 포괄적으로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입법안은 연내에 마련하겠지만 (실제 입법은) 국회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상조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업체들의 자산운용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생겨날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산 운용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만 ‘고정 가격’으로 계약하는 상조 상품을 서비스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