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톨영은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 최초로 형사재판에 출석해 70여 분간 법정에 자리했다.
사전에 형사재판 출석을 예고한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 및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열어 약 1시간 10여분 간 심리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본격적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작업이 이뤄져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면서 “직접 의견을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10시께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단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으나 재판부를 향해 본인의 입장을 항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3차 변론부터 9차 변론까지 매번 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일부 증인을 심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은 본인의 건재함을 증명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에 맞서 “피고인은 여전히 대통령 지휘에 있고 주요 관련자들이 피고인인 임명한 조직의 수장인 만큼 불구속되면 그들과 만남아 많아지고 회유가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