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여야는 2월부터 ‘내란 특검법’ 통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각 당의 잠룡들이 잰걸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에 대해 법률안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내란 특검법)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끝장 협상을 통해 여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수사 대상을 기존 11개에서 6개로 조정했으며, 수사 기간을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며 양보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당은 여전히 법안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을 수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면서 “최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특검이 발족해도 수사할 대상이 없다”면서 특검의 무용론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이 위헌이라고 우겼던 내용도 빠짐 없이 수정해 트집 잡을 소지를 없앤 뒤 법안을 의결했다”면서 “최 권한대행이 그럼에도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과의 결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평가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즉각 법안 재표결을 추진하며 최종 부결될 경우에도 새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