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기성언론의 상조 때리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촉발된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난데없이 상조업계로 번지는 모양새다. 상조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가 신설돼 상조업계가 피해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4일 현재 기성언론들은 ‘상조업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조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경제는 ‘8조 넘는 상조사 돈놀이 사각지대’라고 보도했다. 서울경제는 지난 4일 ‘10조로 커진 상조시장, 감독은 사각지대’라고 보도했고, 파이낸셜뉴스에서는 지난 11일 영국의 사례까지 들며 상조계약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성언론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상조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상조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한 기사는 왕왕 있었지만, 특정 시점 이후로 이러한 논조의 기사가 쏟아지는 모양새다.
발단은 티몬·위메프 사태다. 지난달 22일 티몬에서 판매자를 대상으로 무기한 정산 연기를 선언하자 소비자 피해 우려가 확산됐다.
티메프 사태를 주시한 경제매체들은 이후 다음 타겟을 물색했다. 그렇게 경제매체들의 레이더에 걸려든 것이 상조업계다.
이들은 논조는 한결 같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은 10조원에 육박하지만 자금 운용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들은 상조업계가 무법지대 혹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림자금융’ 등의 용어를 동원해 상조업계가 흑막에 가려진 것처럼 묘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조업계는 ‘내상조 그대로’ 등 소비자 보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상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 1회 통보 의무화’ 제도도 도입했다.
상조업계 관계자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한 관계자는 “만만한 상조업계만 때려대니 정신이 없다”면서 “과도한 규제로 업체들의 발목이 잡힐까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로 분위기가 험악한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만에 하나 규제가 도입될 경우 어느 부처에서 상조업계를 관할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 한 상조 전문가는 “상조 관련 부처도 없는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 하려는 건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