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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상조업법, 전격 도입?…“당장은 쉽지 않아”

정부 논의 시작되면 속도 붙을 가능성


【STV 김충현 기자】정부에서 상조·장례분야 서비스 질 제고 및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을 금명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조업계의 숙원인 ‘상조업법’이 이번 기회에 도입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은 차용섭 한국상조산업협회장과 간담회에서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질 제고 및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금명간 상조·장례분야 등을 포함한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해당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상조업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상조업계 입장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지 의견 청취를 하고 이를 취합해 정책 제안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특히 상조업계에서는 업계의 숙원사업인 ‘상조업법 도입’이 현실화될지 크게 기대하고 있다.

상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는 애매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상조를 담당하는 법도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그런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범주에 여행 섹터까지 포함되면서 ‘상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는 고유의 정체성마저 모호해지고 있다.

상조업계 입장에서는 상조를 상조라 부를 수 있는 상조업법을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청의 산업분류코드 발급도 받아 명실상부한 산업계로 인정받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당장 상조업법을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에서 상조업법 논의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도입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거라 업계에서는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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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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