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법원이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법원 판결에 국민의힘이 패닉에 빠졌다.
기각 판결은 자칫 이 전 대표의 패배로 해석되지만, 법원의 설명은 오히려 이 전 대표의 완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일단 “지난달 5일 열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것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당헌이나 당규 상 회의 안건을 제한하는 규정도 별도로 없고, 당한 개정안 등도 안건으로 함께 처리된 점 등에 보면 의결에 무효가 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비대위의 입장에서 판단한 부분이다. 비대위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음 문장에서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6개월)이 지나더라도 채권자(이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록 비대위는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비대위가 본안판결 전에 전대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본안판결과 사정 당국의 수사 결과가 변수임에도 이 전 대표가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큰 충격을 받았다.
조기 전대냐, 내년 1~2월 전대냐를 놓고 내부적으로 논쟁이 활발해졌는데, 일단 조기 전대는 어려워졌다.
국민의힘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당 운영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