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호영 대표가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기간이 도과되더라고 채권자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했다.
이는 이 전 대표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신청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이번 판결로 국민의힘은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사태로 2선 후퇴한 후 국민의힘은 리더십 공백을 맞았다.
결국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줄사퇴를 하고 비대위 체제를 출범했다.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주 위원장은 혁신 비대위를 표방하며 당의 면모를 일신하고,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기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주 위원장은 법적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또다시 여당에 리더십 공백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