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상조업계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여행업의 할부거래업 포함시 유예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확인됐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까지 상조업체 의견을 접수했다.
이는 지난 5일 진행한 할부거래 분야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논의된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와 선불식 할부거래업 적용대상 확대(크루즈 등)를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 계획 및 가입 수단에 따른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 적용을 골자로 하는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 등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상조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다수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크루즈 등 여행 분야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적용대상 확대를 놓고 업계 관계자들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 적용을 바탕으로 해약환급금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자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공정위는 일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의의를 두고, 단계적으로 정책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업체들에게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업체들은 “여행업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포함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약환급금 증액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영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마케팅비를 포함한 영업비는 여전히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자본금 유지조항과 관련한 반대 의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은 “아직은 해약환급금 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정리 중이며 (정책방향에 대해) 뭐라 할 수 없다”면서 “여행업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포함과 관련해서는 시뮬레이션 하면서 유예기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체 업체 상대로 워크숍 진행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