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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한 '대통령 조사'는 특검 탓?…여야 '특검 합의' 의식했나

  • STV
  • 등록 2016.11.14 09:04:45

【stv 정치팀】=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를 본격적으로 수사한지 20여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14일 여야가 합의할 것으로 알려진 별도 특별검사제 도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별도 특검에 합의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 사건을 마냥 붙들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무리하게 박 대통령 조사 일정을 앞당겼다고 보는 것이다.

14일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이르면 이날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별도 특검법안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한 별도 특검법안은 오는 1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결정된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특검법은 20일의 기간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여야는 상설특검법이 아닌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별도 특검 방식으로 큰 틀에서 이미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인 조사인원이나 방법 등 세부적인 조율만 남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늦어도 15~16일 조사하기로 했다"며 "다만 참고인 신분이며 조사 방식은 결정된 바 없지만,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대통령 조사 방침이 알려지자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 조사 시점이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오는 15일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질 경우 특수본이 꾸려진 지 20일만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불식시킬 만큼 제대로 진행됐는지는 미지수다.

단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인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이 뇌물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도 물리적 시간이 턱없이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퍼즐조차 다 모으지 못한 상황인데 퍼즐을 완성하려고 한다"며 "부실수사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지금 대통령 조사를 서두르라는 여론을 고려해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지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조사에 나섰다가 전체적인 수사를 망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주말을 통해 지난해 7월 박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대기업 총수들을 이례적으로 비공개 동시 소환조사를 강행했다.

12일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SK수펙스 김창근 의장이, 13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통령을 늦어도 15, 16일에는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없다"며 "독대한 회장들을 13일까지 조사하지 않고는 일정이 나올 수 없어 일정을 조정해 급하게 소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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