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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 초빙 공고

  • STV
  • 등록 2017.09.12 09:16:00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이 신임 이사장 초빙을 공고했다.

 

상보공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상조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보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조합의 발전에 기여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이사장을 모시고자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사장은 상보공의 제5대 이사장에 취임하게 된다.

 

임용기간은 정관 제30조 제3항에 근거하여 2년으로 하며,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응모자격은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조합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험 및 잠재력을 갖춘 사람 ▲이사장으로서 건전한 윤리의식을 소유한 사람  ▲원활한 대외업무 추진 능력을 갖춘 사람  ▲상조보증공제조합 정관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등이다.

▲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 공지에 올라온 이사장 초빙 공고

 

제출 서류는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처리 동의서 1부 등이다.

 

제출기간은 오는 9월20일 18시까지이며, 제출처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6층 상조보증공제조합이다.

 

제출방법은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이며, 우편접수는 마감일시인 2017년 9월20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자가 개별통보 된다. 

 

9월 말에 임원추천위원회 후보가 확정되며, 10월에는 총회에서 이사장이 선임된다.

 

상보공은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재실시 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자세한 사항은 상보공 운영지원팀(02-2077-085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현 신동구 이사장은 2015년 1월 6일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후 같은 날 제4대 이사장에 취임한 바 있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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