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주요수계 정비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정부의 대표 국책사업이었던 이른바 4대강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그 처리경위를 조사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김 전 위원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6월, 4대강 입찰 담합을 한 19개사 중 8개사에 총 천억여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8개사에는 시정명령, 3개사에는 경고조치를 내렸었다. 그러나 추후에 과징금을 상당액 감면해주었으며 임원고발조치도 유야무야되었다.
일견, 전속고발권 폐지를 앞두고 공정위의 보완능력 내지는 개입의 약화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당시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건설사 담합에 따른 부당 이득 규모가 큰데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었으며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사전조율 의혹까지 제기했었다.
사실, 턴키공사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 즉, ‘design-build’라 해서 선진국에서도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이다. 다 만든 완성제품을 놓고 인수인계 즉, 열쇠를 넘겨주는 식이다. 주로 해외 플랜트 수출 등에서 이뤄지는 계약방식이다. 오너 입장에서는 책임소재가 분산되지 않아 명확하고, 관리가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원래의 취지가 나쁘지 않았건만 부작용을 일으키며 횡행했던 턴키수주였다. 업계 간 수주 경쟁이 과열양상에 이르면서 수주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높은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다. 규모가 큰 공사의 경우, 입찰참여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설계서 작성에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 공사 수주에 실패하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쟁업체들 간에 순서를 매겨 놓고 공사를 따거나 단가를 사전에 협의하는 등 담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CM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 CM은 Construction Management(건설사업관리)의 약자이다. 처음에 CM은, 설계자측 감리는 현장을 모르고, 시공자측 감리는 설계란 것을 모르니, 양쪽 모두를 잘 아는 측의 조율이 필요하다 해서 생겨났는데, 사업구상부터 사후 건물관리까지 업무범위를 넓힌 것이다. 그러면서 ‘건설관리’라는 것이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가운데 생겨난 지식서비스 업태이다.
이 '책임감리' CM을 끼고 턴키입찰이 만연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대형지자체 및 정부 발주 사업은 명분상의 주인만 있고 실질적 주인이 없는 셈이어서 열쇠를 건네는 시점에 무산되는 해프닝도 볼 수 있었다.
【최정은 기자 chjngn@hanmail.net】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