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유영숙)는 4일부터 29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정부 합동 점검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축산농가에서 겨우내 쌓아뒀던 가축분뇨를 다량 불법처리 할 것으로 우려돼 추진됐다.
점검기간 동안 환경부는 전국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700여개를 선별해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축산농가가 많은 8개 도(道)에 해당되며, 특히, 3월 4일부터 8일까지는 집중점검 기간으로 시행한다.
나머지 9개 광역·특별시도는 3월중에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하천 10㎞ 이내의 축사밀집지역이다.
과거 위반사례가 있는 축산농가와 최근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축분뇨를 몰래 버리거나, 발효(부숙)가 덜된 퇴비와 액체비료를 무단으로 쌓아놓거나 투기하는 행위다.
이 밖에 축사 주변 하천의 오염행위와 배출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것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반시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가축분뇨관리법’등 관계법령 위반시설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존의 형사고발과 개선조치명령 외에 농식품부의 축산분야 정부보조금 지급 제한도 추가로 추진된다.
세부 제재기준은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 유역총량과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고농도의 유기물이라 하천에 유출되는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연중 상시 지도점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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