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친명(이재명)계의 뜻에 의해 추진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조항이 중앙위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전국대의원회대회를 계기로 추진한 당헌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
변재일 당 중앙위 의장은 24일 오후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의 최고 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부결됐다고 밝혔다.
변 의장은 “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 268명, 찬성률 47.35%로 의결 안건 제3호 당헌 개정의 건은 찬성률이 50%에 미달해 부결됐다”고 말했다.
논란이 컸던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조항 신설은 무산됐다.
또한 당내 논란이 됐던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또한 원안이 유지됐다.
앞서 민주당 당무위는 당헌에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의결, 특별당헌 및 특별당규 제정과 개폐(개정·폐지)에 대해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조항 신설을 의결했다.
이 조항을 놓고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을 위한 개정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별당헌 당규에 당내 공천과 경선 방식 등이 포함돼 있어 친명계에 유리한 룰을 만드는 데 당원이 동원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비명(이재명)계 진영에서는 사당화가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러한 반발 속에 당헌 개정안이 최종 부결되면서 일단 친명계의 도전은 무위로 돌아갔다.
하지만 여전히 친명계가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후폭풍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