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라이프가 한국상조공제조합 담보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상조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한상공 담보금 20억여 원을 납부하지 못해 한상공 이사회 의결을 통해 3개월간 6억 3천여만 원씩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이중 1차분인 6억 3천여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담보금 납부는 상조 공제조합의 담보비율 상향 조정과 관련이 있다. 상조 공제조합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조합에 예치된 선수금이 법정 보전비율보다 현저히 낮다는 지적을 받고 5년 간 단계적으로 담보비율을 최종 18%까지 맞추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담보비율 상향 조치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담보비율 상향 조치 유예 방안은 최종 검토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업체들은 상향된 담보비율 맞추기 위해 자금 확보에 나섰으나 코로나 사태로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다.
한강라이프 또한 상향된 담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20억여 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한상공은 이사회를 통해 한강라이프의 담보금 분할 납부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한강라이프 담보금 분납을 놓고 한상공 내부에서도 진통이 이어졌다. 한상공은 무려 4번의 이사회를 거쳐 격론 끝에 한강라이프 담보금 분납을 승인했다. 일단 한상공은 한강라이프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했고, 한강라이프는 20억여 원의 1차분인 6억 3천여만 원을 납부했다.
한상공 관계자는 “(한강라이프가) 담보비율 2.5% 상향분만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내부 공제 계약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할부거래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한강라이프 김옥권 회장은 “우리는 아는 게 하나도 없고, 공제조합 일이다”라면서 “공제조합에 문의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