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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국토부, 7월부터 대형 건설현장 대상으로 불시 민관 합동점검 실시

국토교통부와 건설안전 관련 전문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이 공사비 1000억 이상으로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 관리체계 불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업재해(건설현장)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사망사고가 늘어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불시점검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지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관계부처 합동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1월 23일, 국무회의, 이하 산재대책) 

산재대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5월 말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28명이 감소되는 성과를 보였으나 건설안전을 선도해야 할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망자가 늘었다. 

* 2018년 5월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94명으로 2017년 5월 222명 대비 28명 감소(고용부 잠정치) 
* 2018년 5월 100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는 21명으로 2017년 5월 대비 10명 증가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체 건설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공사비 1000억원 이상으로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본부 주관으로 중앙 합동 점검단(단장: 기술안전정책관, 2개 점검반 포함)을 구성하여 매월 4개 현장씩 보다 심도 있게 점검한다. 

합동 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직원과 산하기관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불시점검 형식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이번 점검에서는 기존에 중점적으로 점검하던 건설 중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과정에서의 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6월 26일 세종시 소재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토부의 대형 건설현장 불시점검과는 별도로 위험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소관 발주청 및 인허가 지자체가 점검단을 구성하여 화재 발생, 집중 호우, 타워크레인, 과적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운영 등으로 위험이 우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 7월 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안전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올 초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중지,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은 “고용부 근로감독관, 현장 경험이 많은 노동자, 관계 분야의 전문가까지 포함된 점검반 운영을 통해 보다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일시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진행해 올해 하반기를 안전 관리 강화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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