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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조부상 출결 불인정 교수님, 반려견 임종 지킨다 휴강해…

누리꾼 "개만도 못한 사람 목숨인가“


【STV 임정이 기자】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부상을 사유로 결석한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시지 않은 교수님이 자신의 반려견 임종을 지킨다는 이유로 휴강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3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 하신 교수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의 시점이 됐다.

해당 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교수에게 출결 요청을 했지만, 해당 교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지만 "교수 재량"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재량 규정이라는 이유였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경조사에 대한 출석 인정 여부는 교수 재량권에 달려 있다는 취지로 결국 A 씨는 수업에 출석했다고 한다.

그 후 B교수는 반려견이 사망해 임종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휴강을 통지했다. 학생의 조부상에 대한 출결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본인은 강아지 임종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은 대학생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타) Y대학교 자유게시판에 퍼지면서 학생들의 공분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학생 조부님 목숨은 자기 반려견만도 못하다는 건가",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하라", "조부상 인정 안 해주는 건 선 넘었다" 등 해당 교수를 향한 비판의 글이 이어졌다.

해당 학교 내규에 따르면 교수는 원칙적으로 휴강을 할 수 없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대학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 후 반드시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교원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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