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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올해부터 더욱 빨라지는 공공 공사 현장 물가 공표

국토교통부, 건설 공사 표준시장 단가 및 표준 품셈 공고


【STV 임정이 기자】올해부터 공공 공사 현장 물가 반영이 더욱 빨라지면서 교통, 주거시설 공급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시장 단가 건설 현장 물가를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가 개편되기 때문이다.

표준시장 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고, 표준품셈은 공사비 환저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쓰인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올해부터는 표준시장 단가가 건설현장 물가를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등 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가가 시공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조건별·장비 종류별로 기준을 세분화하고, 작업 중 장비 이동비용이나 작업부산물의 운반·정리 비용 등 빈번히 발생 되는 비용들을 반영하는 등 기존 단가체계를 현실화했다.

우선, 스마트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MG : Machine Guidance)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토공(터파기·성토면 고르기) 원가 기준과 탈현장 건설(OSC : Off-Site Construction)의 일환인 PC 구조물(기둥·거더·슬래브·암거) 원가 기준을 신설했다.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행 안전·추락재해방지·피해방지와 관련된 안전 시설물 6종에 대한 원가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 궤도의 유지보수 공사에 필요한 임시신호기의 별도 계상기준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표준시장 단가가 현장의 물가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관리체계를 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 단가 적시 반영을 위해 주요 관리 공종을 확대하고 개정 주기를 단축한다. 공사비 영향도가 높은 주요 관리 공종을 확대(204개→308개)하고, 주요 관리 공종의 개정 주기(2년→1년)를 단축해 건설 현장의 단가를 신속하게 표준시장 단가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표준시장 단가 중 재료비·경비에 대하여 물가를 보정할 경우, 산업 전반의 물가 변동 상황을 보여주는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하고 있어 건설 현장의 물가 변동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 보정 시 생산자물가지수가 아닌 건설 부문의 물가 변동을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사용하도록 하여 표준시장 단가의 물가 보정지수를 건설 현장에 맞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현장 물가가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비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철도, 도로, 주택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및 표준품셈은 국토부 누리집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 원가관리 센터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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