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임신 7개월인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형을 유지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의 만삭 임부였으며, 현장에 함께 있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B씨의 사망 이후 태아는 제왕절개 수술로 구조됐지만, 태어난 지 19일 만에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혔다. 몸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겼는데도 다시 흉기를 주워 들어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 이후에는 검찰과 A씨 양측 모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임신한 줄 몰랐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A씨는 “몰랐다”면서 태아 사망에 무심한 투로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반성문만 제출했으나 항소심 개시 후 사죄 편지를 유족 측에 전달해 형량을 감형받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