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착취물 제작‘한 60대 학원장에 1심 징역 6년

2025.07.04 10:30:37

“피해자 충격”


【STV 박란희 기자】학원을 운영하며 제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60대 학원장이 1심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은 4일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6년을 판결했다. 또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7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5월 23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원 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고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면 이를 신고할 의무 있다”면서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으로 왜곡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위력으로 추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 고려하면 그 죄책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결심공판에서 김 씨는 “간절히 생각나는 게 있다. 지난해 말 가족과 나눠 먹던 붕어빵이다”라면서 “그 붕어빵이 사무치게 그립다. 참으로 뻔뻔스럽지만 저는 그 붕어빵을 다시 한번 먹고 싶다”라고 밝혀 논란에 됐다.

김씨 측은 이 사건으로 딸이 우울증에 걸렸으며 80세 노모를 부양해야 함에도 파출부로 일하는 아내가 생계를 홀로 짊어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교습소 원장으로 일하며 5년동안 교습한 중학생 피해자를 성적으로 추행했으며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적 착취를 했으며 나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박란희 기자 24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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