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면서 여성들을 속이고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지난 1일 성매매알선·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각각 10년간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아울러 명령했다.
지난해 9월 1시ᅟᅵᆷ 재판부는 징역 7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2023년 8월 온라인 알바 구인 사이트에서 스터디카페 알바 구인으로 속이고 찾아온 여성 6명을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키스방을 운영하는 업자 2명과 공모해 업소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열람하고 20~30대 여성 1000여 명에게 접근해 스터디카페 알바 구인으로 속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가벼운 스킨십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클럽 정도의 스킨십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A씨로부터 성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재수생 D(당시 10대)양은 극단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이전에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했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징역 3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키스방 영업에 관여하면서 여성 종업원의 모집·공급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면서 “또 여성 피해자들에게 일자리에 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교묘한 언행 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교육을 빙자해서 미성년자 또는 성년 여성을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까지 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