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지난달 24일부터 ‘산분장’이 시행되면서 해양장이 합법화 됐다.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 시행령에는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로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로 규정했다.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은 산분장 가능 장소에서 제외된다.
산분장은 포화상태에 이른 봉안당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정부 입법 과정을 거쳤다.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순환의 원리를 법에 반영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다.
문제는 산분장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규정된 곳이 ‘네거티브 리스트’가 아니라 ‘포지티브 리스트’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런 곳만 빼고 모두 된다’(네거티브 리스트)가 아니라 ‘이 곳에서만 가능하다’(포지티브 리스트)이기에 산분장의 장소가 크게 제한된 셈이다.
이 같은 규정에 따르면 만약 부모님을 화장할 경우 자신의 집 마당에 뿌리면 법을 어기게 되는 셈이다.
고인이 자주 가던 뒷산이나 운동장 등에 뿌려도 불법이다. 정부가 적발을 하지 못해서 처벌받지 않을 뿐이지만, 엄숙한 장례를 치르고도 마음이 찜찜한 건 피할 수 없다.
중요한 건 ‘전 국토의 봉안당화(化)’를 막는 것이다. 화장률 높이기 운동 당시 ‘전 국토의 묘지화’를 막는 것과 맥락이 비슷하다.
일단 장례업계에서는 산분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개선되면 향후 산분장의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장례업계 관계자는 “해양장을 제외한 산분장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면서 “산분장이 활발해지면서 인식이 개선되면 범위를 확장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