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규제 때문에 사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사업자를 만나면 가장 흔하게 듣는 푸념이다.
한국은 규제의 나라이며, 기업하기 힘든 나라다. 리쇼어링으로 대거 기업을 불러들이고 있는 미국과 대조된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매년 400개 이상의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본토로 돌아오도록 친기업 드라이브를 걸었다.
한국은 각종 규제와 반기업 정서가 만연한데다 고용 경직성으로 인해 하방 압력이 강하다.
상조업계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의 선수금 운용에 대한 제한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천명한 상태이다.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에서 상조 선수금 운용을 놓고 집중적으로 질타하면서 공정위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기업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상조 선수금 운용 규제는 일면 타당한 구석이 있다.
그러나 기업 운영에 방해가 될 정도로 규제를 강하게 할 경우 역효과의 우려도 크다.
규제는 결국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대응해야 해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비용이 상승하면 당연히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지나친 규제가 상조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겠지만, 과도한 규제로 기업활동이 제한될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당국이 업계의 의견도 경청해 다양한 관점에서 입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